변호사마케팅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한 번 구직급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한 번 구직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6-08-07 10:42

본문

변호사마케팅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72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여기에 맞춰 개정해야 하는 법률·법령도 수두룩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오는 10월2일 전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발등의 불인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과 관련해 “지금 확인된 건 136건에서 190건으로 개정할 게 굉장히 많다. 단어만 단순히 바꿔야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는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 개정법은 경찰이 신청할 때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구속을 수사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게 한둘이 아니다.
재판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관련해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충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 등을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중범죄자가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해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시스템에 맞게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손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신속하면서도 각 법률·제도가 상호 정합성을 갖도록 치밀하게 다듬고 조율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점이나 제도들 간 상충되는 대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 뒤에야 벼락치기로 이뤄진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후과인 셈이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소년범죄변호사 분당치과 용산구하수구막힘 대전치과 정선싱크대막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화성싱크대막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광명싱크대막힘 용인소년사건변호사 화물운송자격시험 아이오닉9 리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홍천하수구막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탐정사무소 우마이커피 수원성범죄변호사 EV4 장기렌트 LS증권 사기 사이트 상위노출 마포구하수구막힘 강남치과 동탄치과 의정부하수구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748
어제
1,513
최대
1,513
전체
32,294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