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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받는 방법?···일단 남겨라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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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6-08-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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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 일부만 겨냥하다보니 과세 대상과 증세 강도가 모두 제한적이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개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32억2000만원)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시가 40억원대까지는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50억원 안팎부터 증가 폭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졌던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정 가격 이하의 부담은 덜어주고 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하박상후’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증세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한시완화·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반의 개편 방안은 빠진 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조정만 담겼다”며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전원합의체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가 심리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 상고심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만큼 선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들의 상고심은 이달 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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