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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리센츠 실거주는 213만원…비거주 땐 747만원 ‘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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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6-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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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시 종합부동산세 213만원, 비거주는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 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에게 자문해 계산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했다.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반영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거주 시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폭이 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 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44㎡의 160억원(232억원) 가구는 종부세로 올해엔 7537만원을, 2년 후엔 3억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실거주 시 종부세 부담이 적었던 단지도 비거주인 경우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거주하지 않으면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공제가 줄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약 60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1966)에 관심이 모인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흐름이다.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IEG)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이는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돼왔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CEART)를 꾸려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의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대응도 이번 개정의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는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로운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유네스코 사무국이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을 반영한 2차 초안에 대해 다시 약 2개월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초안이 마련되면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권고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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