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단독]특검 간 충돌 벌어진 ‘박성재 수사’…김건희특검도 지난해 “이중기소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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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6-08-07 07:41본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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