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형소법 개정에 검경 합수팀 ‘안개 속’…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동력 잃나
작성일 26-08-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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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 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와 일반기업의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990조원을 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을 보면,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4%(470조295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160조1333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사채가 441조9403억원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가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행된 단기사채(188조1826억원)의 약 78%(147조5409억원)는 증권사 몫이었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거래가 폭증하자 증권사의 결제대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며 단기사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CP 발행액은 282조7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45조774억원) 증가했다.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다수인 일반 회사채와 달리 CP 만기는 보통 1년 이내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단기사채와 더불어 CP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식 발행 금액은 2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1조2551억원) 감소했다.
기업공개(IPO)가 42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고 중소형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141억원으로 30.0%(4351억원)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같은 기간 29.5%(8201억원) 줄어든 1조964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123조5968억원) 역시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 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와 일반기업의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990조원을 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을 보면,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4%(470조295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160조1333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사채가 441조9403억원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가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행된 단기사채(188조1826억원)의 약 78%(147조5409억원)는 증권사 몫이었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거래가 폭증하자 증권사의 결제대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며 단기사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CP 발행액은 282조7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45조774억원) 증가했다.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다수인 일반 회사채와 달리 CP 만기는 보통 1년 이내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단기사채와 더불어 CP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식 발행 금액은 2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1조2551억원) 감소했다.
기업공개(IPO)가 42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고 중소형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141억원으로 30.0%(4351억원)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같은 기간 29.5%(8201억원) 줄어든 1조964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123조5968억원) 역시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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