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조사본부 수사권 집중’ 우려 해소 관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조사본부 수사권 집중’ 우려 해소 관건

작성일 26-08-06 19:03

페이지 정보

작성자또또링3 조회 219회 댓글 0건

본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랜저 장기렌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군포싱크대막힘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모닝 리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초구하수구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LS증권 사기
안양이혼변호사
조정이혼
폴스타4 장기렌트
개인회생중대출
그랜저 장기렌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등록
구미이혼전문변호사
https://knal.kr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충주하수구막힘
수원유치장접견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