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습 타깃 된 ‘중동 내 미군기지’…이라크·쿠웨이트서부터 철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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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6-08-06 18:35본문
미군이 최근 이라크와 쿠웨이트 등에서 기지 철수를 준비·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걸프전(1990~1991)과 이라크전(2003~2011)을 계기로 각각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해온 미군이 최근 이란과의 전쟁 개전 이후 병력 운용 전략 재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국은 미군 철수 시 이란의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기는 한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영문 일간 더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미군의 요격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가 에르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토는 지난달 31일 미군이 에르빌 인근 하리르 공군기지 병력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일주일째 철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애초 미군을 포함한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오는 9월30일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움직임이 연합군의 철수 과정인지, 이라크 내 재배치인지, 미국으로의 귀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대 1만3500명의 미군이 배치돼 1990년대 이후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쿠웨이트에서도 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쿠웨이트 주둔 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거부터 논의된 사안이나 최근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리들은 이란 위협으로 인한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WSJ에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군이 중동 지역에 주둔할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다국어 매체 파르스투데이는 미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드는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효용이 제한적이고 인적·재정적 손실을 키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숨졌고,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3월 이란의 공습으로 미군 6명이 사망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덴트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이란전이 계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주둔군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 선택인지 여부”라고 WSJ에 말했다.
미군은 병력 운용 전략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스투데이는 최근 미군이 전투기 일부를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재배치한 것이 그 신호라고 평가했다.
걸프국 반응은 엇갈린다. 미군이 나가면 이란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라크의 독립 정치 분석가 카딤 야와르는 “미군 철수가 실제 이뤄지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 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라고 더내셔널에 말했다.
반면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덴트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빠져나갈 경우 미국의 걸프국 국방 지원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쿠르드족 등 현지 주민이 미국이 남기고 간 안보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걸프국은 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해 자국을 이란의 위협에 노출시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최근 파키스탄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동식 크레인·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 액화 프로판·산소 등 화학물질을 담는 충전 강철 용기 등도 대상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군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국은 미군 철수 시 이란의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기는 한편,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영문 일간 더내셔널은 2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달 말 미군의 요격 장비와 물자를 실은 컨테이너가 에르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동 전문 매체 알모니토는 지난달 31일 미군이 에르빌 인근 하리르 공군기지 병력과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일주일째 철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애초 미군을 포함한 이라크 주둔 국제연합군은 오는 9월30일 이라크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움직임이 연합군의 철수 과정인지, 이라크 내 재배치인지, 미국으로의 귀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대 1만3500명의 미군이 배치돼 1990년대 이후 핵심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쿠웨이트에서도 미군 철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미국이 쿠웨이트 주둔 미군 철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과거부터 논의된 사안이나 최근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관리들은 이란 위협으로 인한 미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WSJ에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군이 중동 지역에 주둔할 이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다국어 매체 파르스투데이는 미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사정권에 드는 지역에 영구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효용이 제한적이고 인적·재정적 손실을 키운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 불발탄을 처리하던 미군 1명이 숨졌고,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3월 이란의 공습으로 미군 6명이 사망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덴트 선임연구원은 “핵심은 이란전이 계속될 경우 현재와 같은 대규모 주둔군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 선택인지 여부”라고 WSJ에 말했다.
미군은 병력 운용 전략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스투데이는 최근 미군이 전투기 일부를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재배치한 것이 그 신호라고 평가했다.
걸프국 반응은 엇갈린다. 미군이 나가면 이란의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라크의 독립 정치 분석가 카딤 야와르는 “미군 철수가 실제 이뤄지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란 또는 이란 연계 세력이 쿠르디스탄 지역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란 점”이라고 더내셔널에 말했다.
반면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덴트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빠져나갈 경우 미국의 걸프국 국방 지원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쿠르드족 등 현지 주민이 미국이 남기고 간 안보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걸프국은 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협의 없이 전쟁을 시작해 자국을 이란의 위협에 노출시킨 데 대해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는 최근 파키스탄과 포괄적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다만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이동식 크레인·리프팅 장비, 각종 트레일러, 액화 프로판·산소 등 화학물질을 담는 충전 강철 용기 등도 대상에 올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금속 관련 관세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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