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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아빠엄마’…이런 참교육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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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6-08-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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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독서공동체를 운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곡초는 매주 금요일 1교시 시작 전 10~2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장곡면 주민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아빠엄마’(책아마)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책아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별칭을 소개한 뒤 등교 직후 교실에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주 그림책 5권을 미리 준비하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 3권을 고르는 방식이다.
책 읽기가 끝난 뒤에는 소감을 나누고 책에서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책아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아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며 “책 속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오는 일이 매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책아마 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이 ‘책아마 수업 언제 해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책 읽기를 즐거워해 힘이 난다”고 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책아마 회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이날 읽은 책과 선정 이유, 학생들의 반응, 보완할 점 등을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섭 교장은 “학생들이 책아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문학적 감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자라고 있다”며 “전교생이 34명뿐인 작은 학교지만 주민자치회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800년 전 쓰인 고대 서사시 <오디세이>가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동명 영화 개봉을 앞두고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3일 교보문고 자료를 보면 <오디세이>(<오디세이아> <오뒷세이아> 포함) 판매량은 영화가 개봉하는 8월을 앞두고 급상승했다. 2026년 월별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5월 194.0%, 6월 291.7%, 7월 595.5%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판매된 판본은 현대지성의 그리스어 완역본 <오디세이아>(박문재 옮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0대(23.6%), 30대(22.1%) 순이었다. 성별 비중은 여성 50.7%, 남성 49.3%로 비슷해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관심을 받았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19일 영화 <오디세이> 공식 각본집 출간도 예정돼 있어 출판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디세이>는 각 도서관에서도 ‘예약한도 초과’에 걸릴 정도로 높은 대출 빈도를 보인다.
<오디세이>는 앞선 이야기인 <일리아스>와 함께 고대 희랍 시인 호메로스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이다. 학자에 따라 단일 시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서양 사상과 문학의 가장 앞줄에 놓인 작품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트로이아 전쟁에 참전한 군인 오디세우스가 온갖 험난한 모험 끝에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내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재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헤매는 아들 텔레마코스의 이야기도 전반부에 비중 있게 나온다.
현대의 독자들에게 가장 ‘스펙터클’하게 여겨질 대목은 책의 중간 부분인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이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무스가 오디세우스 일행을 산 채로 잡아먹고,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 동료들에게 마법의 약을 먹여 돼지로 변하게 해 가두고, 오디세우스가 노래로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의 바다를 통과하는 대목 등이 유명하다. 과거 <오디세이>를 각색한 영화들도 이런 대목들을 주요하게 시각화했다.
코엔 형제의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는 <오디세이>의 현대적 패러디로, 강가에서 빨래하며 노래해 유혹하는 여인, 한쪽 눈을 가린 사기꾼이 등장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차려진 음식을 함부로 먹은 부모가 돼지로 변하는 대목을 키르케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해석도 있다.
고전학자 강대진씨는 <오뒷세이아, 모험과 귀향, 일상의 복원에 관한 서사시>(그린비)에서 “넓은 세상을 둘러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온갖 유형의 인간들을 겪고 온 영웅은 마지막에 새로운 질서로 한 단계 올라선다. 피의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우의에 기초한 평화를 확립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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