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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속보]이 대통령, 형소법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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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6-08-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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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더 안전하고 신뢰 있는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확보, 수사기관 간 보완수사 요구 절차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 보호 및 수사기관 견제 장치로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뒀으며,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해당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면담해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법정 증거 능력이 없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과거처럼 무리하게 진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증거 능력 부여 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 요건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여진도 이어졌다. 법사위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 사진을 올리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 중진 의원은 “부작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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