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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이틀째 39도 ‘극한 폭염’···수도권 폭염중대경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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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6-08-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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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이날 경기 하남 덕풍동의 낮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다. 그 뒤로는 서울 노원구가 39.2도, 경기 여주 금사면과 고양시, 서울 구로구가 38.9도, 서울 동대문구가 38.7도를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염이 이틀째 이어졌다.
최고기온이 39도이거나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발효되는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 대다수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 경기 다수 지역, 인천 강화와 남부·북부, 전남광주 광양 등 31개 구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 138개 구역에 폭염경보, 55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전국 235개 특보 구역 중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224개(95.3%)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이 지속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오는 6~7일 전국 낮 최고기온이 최대 39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서울은 39도, 인천과 경기, 전북은 38도, 대전·세종 등 충청도와 경북지역은 37도의 낮 최고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에 모든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전역에 4일 오전 11시부터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멈추고, 식히고, 살피는’ 3대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다.
이날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또 도로 물청소와 쿨링 로드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취약 계층 약 42만가구에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노숙인·독거 어르신·이동 노동자에 대한 현장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9일까지 서울광장과 한양도성 일대에서 예정된 야외 문화행사 5건은 모두 취소된다. 안내 요원의 안전을 위해 명동·북촌·남대문 등 8개 지역의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운영도 잠시 중단한다. 단 관광 정보 센터 6곳과 고정식 관광 안내소 7곳은 정상 운영한다. 열섬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3~4회 실시하던 도로 물청소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하루 최대 6회로 늘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폭염 대응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원도 긴급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2개월분의 냉방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205억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쪽방촌 공용 에어컨 전기 요금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전기 요금은 납부 번호별 설치 대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50만원 지원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 6만3000명은 25개 자치구 방문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계속 관리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진료 및 응급 의료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서울시는 폭염이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의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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