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포스코퓨처엠, 배터리사에 LFP용 양극재 장기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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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6-08-07 20:07본문
출장용접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 업체에 LFP(리튬·인산·철)용 양극재를 향후 6년간 공급하기로 했다. 북미향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부터 주로 공급받던 LFP배터리 소재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퓨처엠은 6일 국내 배터리 업체와 LFP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하며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이상의 LFP용 양극재를 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상대방인 배터리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회사는 구체적 조건을 논의한 뒤 3분기 중에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2030년 600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는 ESS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90% 이상이 LFP 배터리로, 그간 이 배터리의 소재는 중국을 통해 들여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공급망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그룹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화철 등 제철 공정 부산물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 등을 활용한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경쟁력을 더 높인 LFP용 양극재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형 고객사들과도 LFP 양극재 공급계약 막바지 단계로 추가 수주에 맞춰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한 것을 두고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초치 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관련 대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자국 영해 표시 지도에 독도를 파란색 실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포스코퓨처엠은 6일 국내 배터리 업체와 LFP용 양극재 대규모 장기 공급에 합의하며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t 이상의 LFP용 양극재를 이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상대방인 배터리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회사는 구체적 조건을 논의한 뒤 3분기 중에 정식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용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2030년 600기가와트시(GWh)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는 ESS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90% 이상이 LFP 배터리로, 그간 이 배터리의 소재는 중국을 통해 들여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배터리 소재와 공급망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그룹 차원의 협력을 기반으로 산화철 등 제철 공정 부산물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확보한 리튬 등을 활용한 신공법을 적용해 원가경쟁력을 더 높인 LFP용 양극재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형 고객사들과도 LFP 양극재 공급계약 막바지 단계로 추가 수주에 맞춰 LFP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한 것을 두고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 오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초치 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관련 대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자국 영해 표시 지도에 독도를 파란색 실선 안쪽으로 집어넣어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며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 대처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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