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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이후 3개월…억제 효과는 5%P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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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6-08-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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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도입 3개월 후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선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쓰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후) 수백만개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지켜지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는 16세 미만, 프랑스와 그리스는 15세 미만 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했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서울 한낮 기온은 39도를 넘어서면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서울 전역과 경기(고양·오산·하남·안성·파주 남부·용인 동북부·용인 서북부·여주 동남부·여주 서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의 최고 단계로, 일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전날 서울 동남권·서남권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이 특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남의 일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올랐다. 서울과 여주도 각각 39.2도를 기록하며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났다.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체감온도는 하남 39.3도, 여주 39.1도였고, 서울과 파주도 38.8도까지 치솟았다.
호남 지역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전남광주권(장성·광양·순천·곡성 북부·곡성 남부·광주 동부)과 전북 전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옛 광주광역시는 39.8도까지 치솟아 이날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전주도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올랐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전날보다 186명 급증해 올해 누적 2221명,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난 누적 19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발생자 수는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 이후 최대 규모이며 사흘 연속 100명대다.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에는 인천과 경기 안산·김포·평택 등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건강에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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