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효과 미미···이용률 8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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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6-08-08 02:02본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 시행 직후 현지 AI·소프트웨어 기업인 KJR이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16세로 설정해 만든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인증을 요구받은 계정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앞서 뉴캐슬대·디킨대, 헌터의학연구소 등 호주 연구진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 약 85% 이상이 연령 제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4~67%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미흡한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SNS 이용 억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사진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서 허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산하 매체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십대들은 최근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화장으로 수염을 그리고 있다. 애완견 사진을 이용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이후) 수백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준수되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찬성하면서도 이용 금지는 “비상조치”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SNS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청소년 대상 SNS 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15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 시행 직후 현지 AI·소프트웨어 기업인 KJR이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16세로 설정해 만든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인증을 요구받은 계정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앞서 뉴캐슬대·디킨대, 헌터의학연구소 등 호주 연구진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 약 85% 이상이 연령 제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4~67%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미흡한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SNS 이용 억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사진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서 허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산하 매체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십대들은 최근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화장으로 수염을 그리고 있다. 애완견 사진을 이용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이후) 수백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준수되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찬성하면서도 이용 금지는 “비상조치”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SNS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청소년 대상 SNS 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15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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