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대법, ‘11년간 프리랜서’ MBC PD 노동자성 인정…임금 차별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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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6-08-09 04:06본문
여자레플리카 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거지를 마친 뒤 싱크대 한쪽에 올려둔 수세미.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사는 물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수세미는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미생물학자의 조언까지 나왔다.
최근 영국 레스터대학교 프림로즈 프리스톤 임상미생물학 부교수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수세미를 하루 사용한 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세미 스펀지가 음식물과 수분을 쉽게 흡수해 박테리아가 급격히 증식하는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독일 기센대학교의 미생물학자 마르쿠스 에거트 교수 연구팀도 실제 가정에서 사용 중인 주방 스펀지 14개를 분석한 결과, 362종의 세균을 확인했다. 일부 스펀지에서는 1㎤당 최대 540억 마리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이런 세균 밀도가 사람의 장이나 분변에서 관찰되는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변기보다 더럽다’는 표현이 수세미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수세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구조 때문이다.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쉽고, 사용 후에도 습기가 오래 유지되며, 미세한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 덕분에 세균이 증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여름철 높은 실내 온도까지 더해지면 세균 증식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수세미가 곧바로 식중독균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생닭이나 생고기, 흙이 묻은 채소 등을 손질한 뒤 사용한 수세미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소량만 묻어도 적절한 환경에서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생닭을 손질한 뒤 사용한 스펀지는 가능한 한 교체하거나 철저히 소독할 것을 권고한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세균이 많이 번식했다고 해서 반드시 악취가 나거나 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수세미라도 이미 수많은 미생물이 증식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용 후 최대한 빨리 말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리법으로 꼽는다. 젖은 상태로 싱크대에 방치하면 세균이 계속 증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기를 충분히 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고온 소독도 도움이 된다. 미국 농무부(USDA)와 여러 식품안전 전문기관은 끓는 물이나 식기세척기의 고온 세척 코스를 이용하면 세균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레인지 소독 역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일부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만능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체 주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2주마다 새 수세미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생닭이나 생선을 자주 손질하는 가정이라면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거지를 마친 뒤 싱크대 한쪽에 올려둔 수세미.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사는 물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수세미는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미생물학자의 조언까지 나왔다.
최근 영국 레스터대학교 프림로즈 프리스톤 임상미생물학 부교수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수세미를 하루 사용한 뒤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세미 스펀지가 음식물과 수분을 쉽게 흡수해 박테리아가 급격히 증식하는 환경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독일 기센대학교의 미생물학자 마르쿠스 에거트 교수 연구팀도 실제 가정에서 사용 중인 주방 스펀지 14개를 분석한 결과, 362종의 세균을 확인했다. 일부 스펀지에서는 1㎤당 최대 540억 마리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이런 세균 밀도가 사람의 장이나 분변에서 관찰되는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변기보다 더럽다’는 표현이 수세미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수세미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구조 때문이다.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쉽고, 사용 후에도 습기가 오래 유지되며, 미세한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 덕분에 세균이 증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여름철 높은 실내 온도까지 더해지면 세균 증식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수세미가 곧바로 식중독균으로 가득 찬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생닭이나 생고기, 흙이 묻은 채소 등을 손질한 뒤 사용한 수세미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소량만 묻어도 적절한 환경에서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생닭을 손질한 뒤 사용한 스펀지는 가능한 한 교체하거나 철저히 소독할 것을 권고한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세균이 많이 번식했다고 해서 반드시 악취가 나거나 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수세미라도 이미 수많은 미생물이 증식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용 후 최대한 빨리 말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리법으로 꼽는다. 젖은 상태로 싱크대에 방치하면 세균이 계속 증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기를 충분히 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고온 소독도 도움이 된다. 미국 농무부(USDA)와 여러 식품안전 전문기관은 끓는 물이나 식기세척기의 고온 세척 코스를 이용하면 세균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레인지 소독 역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일부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만능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체 주기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2주마다 새 수세미로 교체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생닭이나 생선을 자주 손질하는 가정이라면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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