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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278명…피해 인정률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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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6-08-0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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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0.7%)에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11.1%), 부산(10.1%)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8.7%), 오피스텔(20.8%), 다가구(18.5%), 아파트(13.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반면 23.0%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식당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가 3일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곳 둥지에서는 ‘길조’로 여겨지는 흰색 제비 새끼도 포착돼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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