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역사와 현실]강남 고령 집주인과 반쪽 진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6-08-09 05:33본문
상간녀소송 강남은 진짜 좋은 동네다. 직장 가깝지, 공공편의시설 많지, 학군 좋지,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지하철역 밀집도는 말해 뭐하며 버스 하나로 안 닿는 곳이 없고, 길 정비도 잘돼 운전하기도 편하다. 나처럼 주로 경기권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강남에 가면 포트홀 없는 매끈한 도로, 합리적 신호체계에 얼마나 감탄하는지 모른다. 모든 게 좋다. 이 정도로 좋은 동네는 전국에서 강남밖에 없다.
물론 그 ‘수많은 장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강북 도심에 채소를 공급하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특히나 반포동 같은 동네는 지대가 낮아 큰 폭우가 내리면 침수되기 일쑤였다. 장마철, 잠원동 나루터에서 타고 다니던 나룻배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동작동 이수교까지 걸어 나가 버스를 탔다고 한다. 강남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침수피해는 1970년부터 제방도로가 건설되고, 무엇보다 1973년 춘천에 소양강댐이 완공되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부터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만원도시 서울의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다. 게다가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며 안보가 지상과제가 되자 휴전선으로부터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북은 너무도 위험해 보였다. 곧 유신이 선포되었으니 국가의 조치에 제동을 걸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5년 현재의 호찌민시인 사이공 함락은 강북 인구의 분산과 강남 개발에 지상명령을 부여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강북을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제조업체와 백화점, 도매시장 등의 신규 시설을 불허했다. 1973년엔 무려 강북 도심 건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을 금지했다. 동시에 강남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수많은 상업시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강남으로 옮겨갔다(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
아파트는 또 어떤가.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지구’ 제도가 도입됐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을 상징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다. 1980년엔 기존 토지소유권이나 도시계획 법률을 무력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돼 개포·고덕 지구가 만들어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려 내세운 ‘주택 5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였다.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대법원·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이전했고, 강북에 산재하던 고속터미널을 한데 모아 강남고속터미널을 만들었으며, 경기고·휘문고 같은 명문 고교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강남으로 이전했다. 한마디로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물이다. 민주화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자 강남은 멈추지 않는 페달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는 특정시설제한구역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지 않은가. 이후 국가가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고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1986년 서울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약 6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35평 매매가가 약 6000만원이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2024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6000만원, 똑같은 아파트가 44억이 됐다. 평균소득이 10배 뛸 동안, 똑같은 집이 70배가 넘는 가격이 돼버린 것이다. 소득 대비 엄청난 자산가격 상승은 운이 좋거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방법이 맞는지, 어떤 나은 대안이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자산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요구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검 수사권 폐지’ 개정안 공포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옛사람들이 무더위를 견디며 몸과 마음을 쉬었던 방식이 기록을 통해 소개됐다. 관료들은 제도화된 휴일과 휴가를 이용했고 선비들은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어울렸다. 농민들은 농사일이 한고비를 넘으면 냇가에 호미를 씻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자료인 조선시대 일기 <쇄미록>과 근대 기록인 <해주일록> 등을 토대로 전통사회 사람들의 여름철 휴식 문화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려시대 관료들은 매월 1일과 8일, 15일, 23일 등 약 7일마다 하루씩 쉬는 ‘칠가’를 누렸다. 자신이 병들거나 부모를 간병할 때, 멀리 사는 부모를 찾아뵙거나 부모의 묘를 돌볼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와 상례·제사·질병·부모 봉양 등을 위한 ‘급가’가 운영됐다. 세종은 젊은 문관들이 공무에서 벗어나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사가독서제’를 시행했다. 일정 기간 공무를 면제해 학문에 전념하도록 한 인재 양성 제도인 셈이다.
선비들에게 독서는 더위를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다. 남붕(1870∼1933)이 쓴 <해주일록>에는 1932년 음력 6월25일 중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새벽부터 <주자서절요>를 외우고 명나라 사람의 시를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남붕은 심한 병이 아니면 여름에도 베개에 기대지 않고 공부했다고 적었다.
농민들은 마지막 김매기를 마친 뒤 ‘호미씻이’를 하며 쉬었다. 냇가에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고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음식을 나누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는 공동체 행사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풋굿’이라고도 불렸다.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에는 1600년 음력 8월6일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북을 치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희문은 농사일을 마친 사람들이 호미를 씻고 쉬는 잔치라는 설명을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 쉬고 노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기록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사회의 쉼은 관료에게는 제도적 휴식과 학문에 전념하는 시간으로, 선비에게는 독서와 교유의 시간으로, 농민에게는 함께 먹고 즐기는 공동체의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물론 그 ‘수많은 장점’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강북 도심에 채소를 공급하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특히나 반포동 같은 동네는 지대가 낮아 큰 폭우가 내리면 침수되기 일쑤였다. 장마철, 잠원동 나루터에서 타고 다니던 나룻배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동작동 이수교까지 걸어 나가 버스를 탔다고 한다. 강남에 오랫동안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침수피해는 1970년부터 제방도로가 건설되고, 무엇보다 1973년 춘천에 소양강댐이 완공되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부터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만원도시 서울의 ‘인구 분산’이 목적이었다. 게다가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며 안보가 지상과제가 되자 휴전선으로부터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강북은 너무도 위험해 보였다. 곧 유신이 선포되었으니 국가의 조치에 제동을 걸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 1975년 현재의 호찌민시인 사이공 함락은 강북 인구의 분산과 강남 개발에 지상명령을 부여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강북을 특정시설제한구역으로 설정해 제조업체와 백화점, 도매시장 등의 신규 시설을 불허했다. 1973년엔 무려 강북 도심 건물의 신축과 개축, 증축을 금지했다. 동시에 강남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수많은 상업시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특별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는 강남으로 옮겨갔다(송은영, <서울탄생기> 푸른역사 2018).
아파트는 또 어떤가.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지구’ 제도가 도입됐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을 상징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졌다. 1980년엔 기존 토지소유권이나 도시계획 법률을 무력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돼 개포·고덕 지구가 만들어졌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정치적 기반을 만회하려 내세운 ‘주택 500만가구 건설’을 위해서였다.
베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대법원·검찰청 등 정부기관을 이전했고, 강북에 산재하던 고속터미널을 한데 모아 강남고속터미널을 만들었으며, 경기고·휘문고 같은 명문 고교를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강남으로 이전했다. 한마디로 강남은 발전주의 시기, 권위주의 국가가 일부러 선택하고 집중 육성한 결과물이다. 민주화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자 강남은 멈추지 않는 페달로 굴러가는 자전거처럼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는 특정시설제한구역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지 않은가. 이후 국가가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강남처럼 ‘모든 게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 ‘한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고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반쪽의 진실일 뿐이다. 1986년 서울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약 600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35평 매매가가 약 6000만원이었다. 통계마다 다르지만 2024년 서울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약 6000만원, 똑같은 아파트가 44억이 됐다. 평균소득이 10배 뛸 동안, 똑같은 집이 70배가 넘는 가격이 돼버린 것이다. 소득 대비 엄청난 자산가격 상승은 운이 좋거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다. 그러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방법이 맞는지, 어떤 나은 대안이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자산가격이 국가의 뒷받침으로 형성됐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요구에 “입법권 부정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검 수사권 폐지’ 개정안 공포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옛사람들이 무더위를 견디며 몸과 마음을 쉬었던 방식이 기록을 통해 소개됐다. 관료들은 제도화된 휴일과 휴가를 이용했고 선비들은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어울렸다. 농민들은 농사일이 한고비를 넘으면 냇가에 호미를 씻고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쉬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소장 자료인 조선시대 일기 <쇄미록>과 근대 기록인 <해주일록> 등을 토대로 전통사회 사람들의 여름철 휴식 문화를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려시대 관료들은 매월 1일과 8일, 15일, 23일 등 약 7일마다 하루씩 쉬는 ‘칠가’를 누렸다. 자신이 병들거나 부모를 간병할 때, 멀리 사는 부모를 찾아뵙거나 부모의 묘를 돌볼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혼례와 상례·제사·질병·부모 봉양 등을 위한 ‘급가’가 운영됐다. 세종은 젊은 문관들이 공무에서 벗어나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사가독서제’를 시행했다. 일정 기간 공무를 면제해 학문에 전념하도록 한 인재 양성 제도인 셈이다.
선비들에게 독서는 더위를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다. 남붕(1870∼1933)이 쓴 <해주일록>에는 1932년 음력 6월25일 중복의 무더위 속에서도 새벽부터 <주자서절요>를 외우고 명나라 사람의 시를 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남붕은 심한 병이 아니면 여름에도 베개에 기대지 않고 공부했다고 적었다.
농민들은 마지막 김매기를 마친 뒤 ‘호미씻이’를 하며 쉬었다. 냇가에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고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음식을 나누며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는 공동체 행사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풋굿’이라고도 불렸다.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에는 1600년 음력 8월6일 마을 사람들이 냇가에 모여 북을 치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오희문은 농사일을 마친 사람들이 호미를 씻고 쉬는 잔치라는 설명을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번 쉬고 노는 일이라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기록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사회의 쉼은 관료에게는 제도적 휴식과 학문에 전념하는 시간으로, 선비에게는 독서와 교유의 시간으로, 농민에게는 함께 먹고 즐기는 공동체의 시간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파주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등록, 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 메리츠허브사기, 셀토스 장기렌트,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변기막힘, 이혼상담, 쏠라티 리스, 구월동하수구막힘, 트립닷컴할인코드, 동탄치과,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신영증권사기, 웹사이트 노출, 서대문하수구막힘, 부산흥신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