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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경기도 재정난’ 선언에 야당 “이재명 대통령 탓” 맹공···추미애 “문제 호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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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6-08-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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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경기도 재정난 선언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재정난 원인이 ‘복지 확대’가 아닌 ‘세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7700억원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 보인다”며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 났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사 시절에)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를 함께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 ‘현금 살포 정치’를 7차례나 반복하며 4조1957억원을 쏟아부었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메우면서 경기도 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 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사 임기 마지막 해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부채 비율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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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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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②] “임신중지를 잘 받아야 정말 임신하고 싶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너네 정부에 이야기해봐”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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