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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친한계 서범수 ‘돌려차기 실언’에 “상응하는 조치 필요”…징계 국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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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6-08-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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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민우 당 중앙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께 이 법안(개정 형사소송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지율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참석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종오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 당원들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7일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 국민의힘 윤리위는 공정한 심판기구의 기능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위원회”라고 말했다.
윤리위 내에서도 우종환·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도 표면화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이 한동훈·배현진·김종혁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가 논의되던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상의해왔다는 심각한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며 “장 대표와 지도부의 충성파를 천명하는 윤리위의 징계는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징계 당사자의 반발만 초래해 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당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징계 정치에 발이 묶여 있다”며 “지도부는 당장 징계와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적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추진 의지를 보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과 어긋나는 데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시장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제정)할 수가 없다”면서 “조례 이외의 형태로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례를 신설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교적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전직 대통령들이 쌓아온 정치·외교적 인맥 등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선거 기간에 강조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지만,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관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공약은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추 시장은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동하던 시기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6월29일 대구시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안서(200개 과제)에 실려있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조례안 신설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 시장도 의원 시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두고도 ‘보은용 조례’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유세장에 나타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4명인데, 이중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3명은 예우를 박탈당했다.
한편 조례안 관련 공약이 알려진 후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은 추진해선 안된다. 시민적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추 시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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