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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립발레단 떠난 지 14년 만에 ‘신임 단장’으로 돌아온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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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6-08-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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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국립발레단 신임 단장에 김주원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49·사진)이 임명됐다. 김 단장은 2012년 국립발레단 퇴단 이후 14년 만에 돌아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발레단을 이끌게 됐다. 강수진 전 단장이 지난 4월 퇴임한 후 공석이던 단장 자리에 김 단장이 임명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스타 발레리나’가 연이어 단장에 오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김 신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단장 임기는 3년이다.
김 단장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학교를 졸업한 이후 1998년 국립발레단에 입단, 2012년까지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로 활약했다. 2006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무용상인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받으며 예술성과 기량을 인정받았다. 한국인 여성 무용수로는 1999년 강수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었다.
2012년 퇴단 이후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다양한 창작 작품과 TV 예능을 통해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을 맡으며 발레리나에서 예술행정가로 영역을 넓혔다.
최휘영 장관은 “김주원 신임 단장은 오랜 기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발레와 함께 성장해온 예술인으로서 현장경험과 교육, 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다.
1962년에 창단한 국립발레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발레단체다. 단장 자리는 지난 4월 12년간의 임기를 마친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강수진 전 단장에 이어 김주원 신임 단장이 임명되면서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한 세계 정상급 발레리나가 연이어 단장을 맡게 됐다.
4개월여간 단장이 공석인 채로 인선이 늦어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6월 국립발레단 단원들은 단원 일동 명의로 “차기 수장은 직업발레단 훈련 체계와 공연 제작 과정, 레퍼토리 운영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며 “단장 선임 과정에 직업 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날 문체부는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국악방송 방송본부장(59)을 임명했다. 김 신임 사장은 이화여대 국악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국악방송에 입사해 라디오제작부와 광주국악방송 및 국악방송 심의감사실 등을 거쳐 전문성을 쌓았으며, 현재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으로 조직을 운영 중이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 등 은행 5곳 등 1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 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한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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