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도 아닌데 납품업체에 ‘신상품 장려금’ 요구···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6-08-10 19:10본문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는 경우라야 ‘주가누르기 기업’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삐꺽 작은 지옥문이 하나 열리고 있다. 누구도 이런 사태를 바라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는 이미 국가기구가 시민의 발언 내용을 이유로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을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매체에서 누군가 증오나 혐오 감정을 표현하고, 특정인을 조롱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을 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조항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국가기구마저 스스로 당혹스러워하는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교류 매체 게시물을 심의 대상에 올려놓고 규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모호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조항을 무작정 적용하지 않고 의결을 보류했기에 신중한 행보였다고 칭찬해야 마땅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고민한 끝에 결국 규제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결정을 공식화할까봐 염려스럽다.
편집증적 염려라고? 문제의 법조항은 과거 규제만능 정권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싶어했지만 결국 시민적 저항으로 도입하지 못했던 악법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모호한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권력자가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합법적으로 과잉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교류 매체에 공유했다는 게시물의 내용이 전직 대통령 비하인지,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것인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인지는 지금 요점이 아니다.
일단 특정 발언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정의롭고, 저항적이고, 우연히 인기 없는 발언마저 정부가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인격도, 특정 지역민의 자긍심도, 역사적 사실마저도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핑계로 남용될 수 있다. 이 요점을 알면 지금 규제의 행정권을 휘두르는 정부의 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지 이재명 대통령인지도 관건이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따라서 문제의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한꺼번에 위반하고 있기에 위험하다고 외쳐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을 받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권 침해와 관련한 쟁점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법의 타당성을 따져보면서 동시에 애초에 그 법을 실효적으로 만든 현실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 있는 법조항을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했다는 이 기막힌 현실부터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난리의 밑바닥에는 타인의 불편한 발언을 혐오라고 낙인찍고 규제해야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표독스러운 마음가짐이 작동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고 그래서 통하는 문장이 된다.
“의사 표현을 이유로 타인을 박해하는 일은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1919년 올리버 웬들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지 경계하며 했던 말이다. 발언의 자유란 바로 그런 억압의 논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지, 또한 국가가 그런 논리로 억압을 정당화하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옹호하는 기본권이다.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는 경우라야 ‘주가누르기 기업’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강남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안산피부과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모델y 장기렌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연수구하수구막힘 인스타그램 좋아요 위자료 수원휴대폰성지 안양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HANAFN사기 수원대형로펌 의정부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오산변기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