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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 부당”…내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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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6-08-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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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유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이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8월7일자
■국회 <국회 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인사과장 강건희 △의사국 의안과장 김양혜 △방송국 뉴미디어영상과장 김종현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모주영 △국회사무처 박철 △국회사무처 양승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전태희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진욱 △국회사무처 황현희 ◇부이사관 전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관리국 시설과장 김용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혜미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지현 △관리국 설비과장 박형준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서호진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상준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 전형진 △법제실 사법법제과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형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웅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윤영준 △국제국 일본주재관 김익두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곽연이 △국회사무처 김기현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실 김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영빈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김종진 △의정연수원 교육연수기획과 김현재 △운영지원과 김현자 △국회사무처 문정원 △국회사무처 박종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실 송민규 △인사과 신민철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엄은혜 △의사국 의정기록2과 오근순 △의사국 의안과 육건우 △국회사무처 유점임 △방송국 방송기술과 이태희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정종학 ◇서기관 전보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강종현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경선주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기준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식 △관리국 설비과 김대환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동한 △의정연수원 교육연수기획과장 김려진 △의사국 의사과 김명준 △의장비서실 김영석 △인사과 김지수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식 △법제실 복지성평등가족법제과 법제관 김형호 △기획조정실 디지털운영담당관 남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민성철 △의장비서실 박상진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박성용 △사무총장실 박연수 △의장비서실 배승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수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경택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송환엽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유미형 △관리국 관리과장 윤동한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성노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규민 △경호기획관 의회방호담당관실 이정아 △방송국 기획편성과장 이정윤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이종민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 장삼열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실 정선희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정숙 △의사국 의정기록1과 정영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용제 △법제실 복지성평등가족법제과장 정정일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조은애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황성필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지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노의현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박병규 <국회도서관> ◇부이사관 승진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신영순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정연선 ◇부이사관 전보 △국회부산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배은숙 ◇서기관 승진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신설매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안순희 △정보관리국 데이터융합분석과 이세의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이유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지원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진정희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 전주연 ◇서기관 전보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박은우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김형진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강영옥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박은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안은주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동현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조명식 ◇서기관 전보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이상아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추계세제분석관 이한성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위진수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임동훈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 현서린 <국회입법조사처> ◇부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 김영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과장 김민주 ◇서기관 승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 김태경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과 입법조사관 허기원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한경석 ◇서기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과 입법조사관 강혜령 <국회기록원>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문은진 ◇서기관 전보 △기록서비스국 열람연구과장 정현하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인사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과장급 인사 △발행관리과장 오두현
■법제처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부 유선열
■외교부 △주독일대사 고경석 △주슬로바키아대사 권기환 △주아일랜드대사 강주연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박영효 ◇과·팀장 △감사담당관 최윤선 △의전총괄담당관 최보선 △의전협력담당관 강유민 △아태2과장 박민서 △동북아1과장 이영신 △동남아1과장 유민아 △남미과장 임재금 △서유럽과장 김현경 △중동2과장 정선미 △아프리카1과장 이지희 △해외위난대응과장 전현 △인권사회과장 채연주 △국제개발의제과장 박성인 △문화교류협력과장 이민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선영 △경제협정규범과장 주은혜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은성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이수진 △외교전략정보본부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의성 △외교전략정보본부 군축비확산과장 이호준 △외교전략정보본부 수출통제·제재과장 공수연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최성은 △감사담당관실 재외공관감사팀장 임성균 △인사제도평가담당관실 인사성과평가팀장 이규원 △영사안전정책과 재외동포총괄팀장 김상욱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백진희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선하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김지만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신민철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총괄팀장 김나원 △다자경제기구과 다자경제기구팀장 박인정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외교팀장 송다희
■행정안전부 ◇국장급 신규 임용 △비상안전기획관 김재환 ◇과장급 전보 △행정제도과장 박희건 △주소정보혁신과장 고종신
■국가보훈부 ◇국장급 전보 △보훈단체협력관 홍경화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남명우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어업인안전기획과장 구본찬
■국가유산청 ◇국장급 △역사유적정책관 김동대 △자연유산국장 황권순 △무형유산국장 이종훈 ◇과장급 △대변인 안호 △건축유산팀장 김재길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반지연
■산림청 △기획조정관 임영석
한국 정부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와 사우스다코타주 면허 간 상호 발급이 이뤄지게 됐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18세 이상의 등록 체류자는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Class 1)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외국인도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외교부(주시카고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해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부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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