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아기에 시민권 부여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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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6-08-09 07:51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에 띄고요. 상속·소득세나 청년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부터 볼게요. 시가 32억2000만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릅니다. 시가 44억5000만원과 7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각각 더 높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도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돼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면(거주공제) 공제율이 늘어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보유공제)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주택은 보유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바뀝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가중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서울 근교에 많은 베이커리 카페도 상속·증여세와 관련이 있어요. 땅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상속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이제는 30년은 운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빵을 직접 구워서 팔아야 베이커리 카페로 인정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 납부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요즘 모든 이슈의 중심인 반도체 관련 세금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유도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각론마다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택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냐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보니 임차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일부 확대가 전부입니다. 전월세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한참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임차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높였지만 시가 30억원대 초반 주택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유예) 조치도 비판을 받습니다. 중과 유예·재개·한시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세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넉넉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한시적이니까요.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부나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면 세금에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여러모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개편안 점수가 생각보다 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각별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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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최근 강촌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새로운 녹색 쉼터인 ‘강촌 물깨말 정원’의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5억 원을 들여 남산면 강촌리 출렁다리 인근에 약 2000㎡ 규모의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물깨말’은 ‘물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강촌의 옛 지명에서 정원의 이름을 따왔다.
이 정원은 강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비롯해 파고라와 벤치, 피크닉 테이블, 데크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기차를 타고 강촌을 찾았던 젊은이들의 추억을 담아 청춘을 상징하는 수목과 기찻길 산책로, 암석원,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데크광장 등을 조성해 강촌만의 이야기와 정취를 담은 공간으로 완성했다.
춘천시는 이번에 문을 ‘물깨말 정원’이 강촌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물깨말 정원이 강촌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에 띄고요. 상속·소득세나 청년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부터 볼게요. 시가 32억2000만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릅니다. 시가 44억5000만원과 7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각각 더 높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도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돼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면(거주공제) 공제율이 늘어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보유공제)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주택은 보유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바뀝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가중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서울 근교에 많은 베이커리 카페도 상속·증여세와 관련이 있어요. 땅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상속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이제는 30년은 운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빵을 직접 구워서 팔아야 베이커리 카페로 인정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 납부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요즘 모든 이슈의 중심인 반도체 관련 세금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유도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각론마다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택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냐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보니 임차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일부 확대가 전부입니다. 전월세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한참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임차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높였지만 시가 30억원대 초반 주택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유예) 조치도 비판을 받습니다. 중과 유예·재개·한시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세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넉넉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한시적이니까요.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부나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면 세금에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여러모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개편안 점수가 생각보다 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각별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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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최근 강촌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새로운 녹색 쉼터인 ‘강촌 물깨말 정원’의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5억 원을 들여 남산면 강촌리 출렁다리 인근에 약 2000㎡ 규모의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물깨말’은 ‘물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강촌의 옛 지명에서 정원의 이름을 따왔다.
이 정원은 강촌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비롯해 파고라와 벤치, 피크닉 테이블, 데크 등을 설치해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기차를 타고 강촌을 찾았던 젊은이들의 추억을 담아 청춘을 상징하는 수목과 기찻길 산책로, 암석원, 출렁다리와 연결되는 데크광장 등을 조성해 강촌만의 이야기와 정취를 담은 공간으로 완성했다.
춘천시는 이번에 문을 ‘물깨말 정원’이 강촌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물깨말 정원이 강촌의 자연과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일상 속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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