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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책과 삶] “경찰국가 만드나” 호통치던 70년 전···제헌국회의 놀라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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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6-08-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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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가의 탄생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456쪽 | 3만2000원
제헌국회 의원 김인식은 1948년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허허벌판이야. 황무지에 들어가서 다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거든. 황무지에 나라를 만드는 거야.”
1948년 5월10일 한반도 최초의 보통선거가 치러졌다. 전국 200개 선거구에 948명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제주 4·3 영향으로 무효 선언된 북제주군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됐다. 김인식의 회고대로 그곳은 황무지였다. 헌법도, 정부도, 군대도, 대통령도 없었다. 같은 달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2년 임기 동안 국가를 건설하고 의회정치를 시작했다. 정치학자 강원택은 제헌국회 의원들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고 부른다.
제헌국회의 주요 기능은 물론 헌법 제정이었고 이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강원택은 헌법 제정 외에도 신생국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작동하기 위해 제헌국회가 했던 일들을 살피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국회 회의록이나 회고록을 꼼꼼히 살피고,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 등의 당시 보도도 주요하게 참고했다. 70여년 전 정치인들의 논의 수준은 놀랍도록 깊이 있고 또 치열했다. 오히려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의회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국호 결정 과정이 한 예다. 21세기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아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제헌국회 의원들은 신생국 국호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현된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 국호는 ‘조선’이었다. 그러나 망한 왕조의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상당했다. 전 세계에 알려진 국호가 ‘Korea’라는 점에서 ‘고려공화국’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는 ‘대’라는 글자에 집중됐다. “큰 대 자를 넣은 것은 봉건적 자존비타심의 발성”(조봉암), “대 자는 제국주의를 표상하는 스스로 존대하는 것”(조헌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호는 표결 끝에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정부조직을 어떻게 꾸릴지를 두고 벌인 논의도 흥미롭다. 가장 큰 쟁점은 “경찰을 한 부로서 독립시키느냐 또는 내무부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경향신문 1948년 7월10일자)였다. 독립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직 군대가 없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치안 강화를 위해 치안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대 견해는 더욱 강력했다. “치안부를 독립시키자고 하는 것은 경찰국가를 맨든다는 것”(김광준), “우리나라는 일제하에서 경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고 (…) 나라의 힘은 국민이 뭉치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 경찰국가의 몽둥이로 국민을 다스려서야 되겠습니까”(윤길중) 같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 투표 결과 치안부는 내무부에 부속됐고, 오늘날에도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제헌국회가 북한이라는 ‘독재주의 공산국가’에 반대하는 보수 및 중도 인사 다수로 구성됐음에도 ‘사회민주주의’에 열려 있었다는 점은 놀랍다. 전진한은 사회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봤다. 노동자·자본가·기업가가 합의해 산업을 부흥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아일보 여론조사(1946년 8월13일자)를 보면 여론도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오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편향함을 회피하고 사회주의적 균등 경제의 원리를 아울러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가를 주장하는 의견은 소수였지만, 회사가 이익을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했다.
흔히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두고도 진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는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發)한다”고 돼 있었으나 추후 ‘인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 공산당이 선점한 ‘인민’은 쓰기 꺼림칙한 단어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다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은 외국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진오는 훗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 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긴 셈이다”라고 회고했다.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 2년간 14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는 그중 12번을 재의결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충실히 견제한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국회 연설을 25회 했고, 그중 19회가 제헌국회 때였다. 후임 대통령 중 국회를 가장 많이 찾은 이는 박정희 대통령(8회), 문재인 대통령(7회) 순이었다. 이는 제헌국회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강압적이기보다는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원택은 “해방 이후의 정치는 사실 제도 밖에서 이뤄진 형태였다. 그러나 제헌국회라는 제도적 공간이 생겨나면서 초보적이고 느슨한 형태라고 해도 정당정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헌법,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각종 법률, 그리고 이 시기의 정당정치 모두 오늘날의 한국 정치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제헌국회 때부터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인기 있었다는 사실,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에 대한 찬반양론은 오늘날 정치에 관심 많은 독자가 재미있게 읽을 법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앞날을 두고 제헌국회 의원들이 벌인 논쟁이 진영논리에 근거하지도 상대를 악마화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든 논리적이고 품위를 지켰다는 사실이 경탄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독일 공항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발견된 폭발물 장착 무인기(드론)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유럽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공항에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위협 시나리오”라며 “우리는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공격 시나리오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아르민 슈스터 작센주 내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매우 심각한 안보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테러 등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한 복합적 안보 위협을 일컫는다.
전날 자정쯤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 인근에서 발견돼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여파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며 여러 항공기가 회항했다. 당시 공항에서 이륙해 상승하던 DHL 화물기는 또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
독일 안팎에선 최근 유럽 국가들의 공항·군사 시설·항만 등에서 발견된 드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2024년 이후 유럽 공항과 주요 군사 시설 등 유럽 전역에서 집계된 144건의 드론 침입 사건 대부분이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사건과 달리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은 없었고 대부분 정찰 및 감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봤다.
올렉시 마케예우 주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며 “러시아가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외국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폭발물과 드론에서 드러난 전문성도 러시아 배후설에 힘을 싣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아마추어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건 배후자가 “폭발물 처리와 관련해 높은 기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보안 당국 관계자들은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현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전했다. 조사 결과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악화해온 유럽과 러시아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도 고조될 전망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군사 지원국 중 하나다.
독일 등 유럽의 안보 체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공항에서 2024년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재 사건을 겪고도, 이번 드론의 무단 진입·비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략 공수 국제 솔루션(SALIS) 작전 기지이자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항공기의 정비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는 앞서 유럽 등지에서 발견된 드론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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