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호르무즈 합의 임박···이란 통제권 강화·중동 외교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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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6-08-09 13:00본문
인천흥신소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식을 두고 대화를 이어온 이란과 오만의 공동 성명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내 관계국들의 물밑 대화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협 통제권을 확고히 하려는 이란의 구상도 하나둘 구체화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며 재차 낙관론을 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란·오만 협상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에서 이뤄진 다음, 특정 기간 후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시적 단계에서 남북 통항이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이란의 해협 통제가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일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을 두고 이란과 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포함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란 의회는 ‘미국 관련 선박 통항 금지’ 등의 더욱 강경한 해협 통제책을 내놓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보면 이란 의회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한 기타 적대국 소속의 선박의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이란 대리 세력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가의 선박·화물도 금지됐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은 피해 배상 전까지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 가치의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물 가치 20%’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항 선박에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안전 비용’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를 미국을 겨냥한 법안에 담아 돌려줌으로써 오락가락했던 미국의 전쟁 대응을 조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날 엑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잠깐, 취소.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라 쓰고 “이는 무한 반복되는 외교 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란 의회의 강경한 구상이 실제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합의가 임박하며 관련국의 물밑 대화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사우디, 파키스탄 3자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제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사우디 방문은 지역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라며 “군사력·기술·에너지와 사우디의 막강한 자금력이 결합하면서 역내 주요 강대국이 뭉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 하락은 다시 올 것”이라며 “나는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협상에 관여돼 있으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사찰에서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뒷간(해우소)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란·오만 협상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이란 측 북쪽 항로와 오만 측 남쪽 항로에서 이뤄진 다음, 특정 기간 후 해협 중앙 항로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시적 단계에서 남북 통항이 허용되지만, 이후에는 이란의 해협 통제가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통항을 재개하겠다는 취지다.
선박에 부과되는 통항료는 다양한 서비스 청구 비용의 일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선박 적재 화물 가치에 따른 통행료 부과율을 두고 이란과 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포함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선박 화물 가액의 5∼7%, 오만은 약 3% 수준의 수수료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란 의회는 ‘미국 관련 선박 통항 금지’ 등의 더욱 강경한 해협 통제책을 내놓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보장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보면 이란 의회는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한 기타 적대국 소속의 선박의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이란 대리 세력에 반하는 행동을 한 국가의 선박·화물도 금지됐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은 피해 배상 전까지 통과를 불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 가치의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화물 가치 20%’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항 선박에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안전 비용’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를 미국을 겨냥한 법안에 담아 돌려줌으로써 오락가락했던 미국의 전쟁 대응을 조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이날 엑스에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잠깐, 취소. 그들이 협상을 원한다”라 쓰고 “이는 무한 반복되는 외교 쇼”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란 의회의 강경한 구상이 실제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합의가 임박하며 관련국의 물밑 대화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다. 튀르키예와 사우디, 파키스탄 3자 정상회담도 예정됐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제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사우디 방문은 지역 전체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라며 “군사력·기술·에너지와 사우디의 막강한 자금력이 결합하면서 역내 주요 강대국이 뭉치고 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 하락은 다시 올 것”이라며 “나는 곧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 나는 협상에 관여돼 있으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조만간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사찰에서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뒷간(해우소)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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