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보 4개 개방했지만…녹조, 낙동강 하구로 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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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08-09 12:14본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가 2만개를 2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이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 25도였으나 31일에는 31.13도로 치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강정·고령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이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 25도였으나 31일에는 31.13도로 치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강정·고령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 범위가 중복돼 ‘이중기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그러나 문제가 없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가 내란특검에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한 뒤에는 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이중기소 위험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내란특검팀에 보냈다. 두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중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두고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같은 혐의 사실로 별도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으로 저장돼 있단 사실이 내란특검 포렌식으로 드러난 이후, 이런 이중기소 위험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검토 요청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의 사건을 하나의 범죄 사실에 여러 죄목이 적용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얽힌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이중기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소기각된 사건을 종합특검이 이첩 받아 수사·기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두 특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김지미 종합특검보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며 “사건 이첩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을 뿐 ‘혐의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이첩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면서 수사 범위·이첩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 해체 이후 특검 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법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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