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침을 열며]검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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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6-08-10 14:48본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경남 김해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가락로 222(구산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구산1주공아파트)이며 총 1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다.
신청은 9월 7~11일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또는 자산 확인 절차 이후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경남 김해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가락로 222(구산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구산1주공아파트)이며 총 1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다.
신청은 9월 7~11일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또는 자산 확인 절차 이후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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