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별’ 판결에도 휠체어 시외버스 0대”…장애인 단체, 유엔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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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6-08-10 09:07본문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폭염·가뭄 장기화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협(농협중앙회장 강호동)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재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은 재해자금 3000억원으로 폭염·가뭄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영농·축산자재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농협은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장해와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자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17억원을 활용해 약제 및 차광도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선 전국 110개 축협의 폭염 취약 농가 3693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 지원에 나서고, 4억원 규모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지원을 병행한다.
이 밖에 농협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에 5927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린 냉매팩을 목에 두르는 넥쿨러 32만개와 양파즙 100만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진정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CRPD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구제 절차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서만 탑승 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CRPD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당사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CRPD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폭염·가뭄 장기화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협(농협중앙회장 강호동)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재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은 재해자금 3000억원으로 폭염·가뭄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영농·축산자재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농협은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장해와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고자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17억원을 활용해 약제 및 차광도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선 전국 110개 축협의 폭염 취약 농가 3693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 지원에 나서고, 4억원 규모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지원을 병행한다.
이 밖에 농협은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에 5927곳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린 냉매팩을 목에 두르는 넥쿨러 32만개와 양파즙 100만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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