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받는 방법?···일단 남겨라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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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6-08-09 14:06본문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산림청과 함께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산격청사에 배치된 ‘산불합동대응센터’를 오는 11월 옛 범안로 고모영업소 건물로 옮겨 산불 대응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산불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전역은 물론 인접지역인 경북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산림재난 공동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 산격청사에는 지난 2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배치됐다. 지난달에는 진화대 인력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산불합동대응센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격청사에는 특수진화대와 다목적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 3대가 배치돼 있다. 대구지역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산불합동대응센터 구축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도심형·야간산불 특화교육과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 회고전에서 전시 중이던 도서 1권이 사라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난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건전한 전시 관람 문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 중인 유영국 작가 탄생 110주년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에서 지난달 17일 유 작가 관련 도서 <유영국 삶과 창조의 지평>이 사라졌다.
분실한 도서는 미술평론가 오광수씨(88) 저서로, 2012년 발행한 초판본이다. 해당 도서는 현재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SNS에는 분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험형 전시 관람 실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시 입구 쪽 굿즈샵에도 굿즈를 훔쳐가지 말라는 호소문이 붙어있어 놀랐다. 얼마나 훔쳐가면 저럴까 싶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도 전시해 놓은 돌을 훔쳐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등의 게시물을 남겼다.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전시에서도 고사리 작가의 작품 ‘건져올린 돌’ 10개가 전시 중 사라진 바 있다.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유영국 작가 회고전이 열리는 시립미술관은 20일이 지나도록 해당 도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도서를 절판본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정확한 도서 분실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신 도서 분실 후 2주간 ‘전시 기간 중 도서(절판본) 1권이 분실됐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재발행이 불가능한 자료이니 미술관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전시장 관리 인력도 기존 대비 30% 늘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관객이 착각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서가 분실된 날 관람객이 많아 책을 가져가는 장면을 특정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를 대여해 준 유영국미술문화재단도 “반환을 기다리는 미술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이 전시는 두 달간 약 22만명이 방문했다. 도서를 분실한 지난달 17일 방문객은 약 5500명으로 평소 대비 2배 수준이었다.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산림청과 함께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산격청사에 배치된 ‘산불합동대응센터’를 오는 11월 옛 범안로 고모영업소 건물로 옮겨 산불 대응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산불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전역은 물론 인접지역인 경북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산림재난 공동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 산격청사에는 지난 2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배치됐다. 지난달에는 진화대 인력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산불합동대응센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격청사에는 특수진화대와 다목적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 3대가 배치돼 있다. 대구지역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산불합동대응센터 구축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도심형·야간산불 특화교육과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작가 회고전에서 전시 중이던 도서 1권이 사라졌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도난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자발적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건전한 전시 관람 문화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진행 중인 유영국 작가 탄생 110주년 회고전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에서 지난달 17일 유 작가 관련 도서 <유영국 삶과 창조의 지평>이 사라졌다.
분실한 도서는 미술평론가 오광수씨(88) 저서로, 2012년 발행한 초판본이다. 해당 도서는 현재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SNS에는 분실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험형 전시 관람 실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시 입구 쪽 굿즈샵에도 굿즈를 훔쳐가지 말라는 호소문이 붙어있어 놀랐다. 얼마나 훔쳐가면 저럴까 싶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도 전시해 놓은 돌을 훔쳐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등의 게시물을 남겼다.
지난 4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전시에서도 고사리 작가의 작품 ‘건져올린 돌’ 10개가 전시 중 사라진 바 있다.
관리 부실 지적도 나온다. 유영국 작가 회고전이 열리는 시립미술관은 20일이 지나도록 해당 도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도서를 절판본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정확한 도서 분실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대신 도서 분실 후 2주간 ‘전시 기간 중 도서(절판본) 1권이 분실됐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재발행이 불가능한 자료이니 미술관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전시장 관리 인력도 기존 대비 30% 늘렸다.
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관객이 착각하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서가 분실된 날 관람객이 많아 책을 가져가는 장면을 특정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서를 대여해 준 유영국미술문화재단도 “반환을 기다리는 미술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부터 열린 이 전시는 두 달간 약 22만명이 방문했다. 도서를 분실한 지난달 17일 방문객은 약 5500명으로 평소 대비 2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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