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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거탑’ ‘밀회’ 안판석 감독, 뇌출혈 투병 중 별세…향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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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8-1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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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거탑> <밀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 수많은 명작 드라마를 남긴 안판석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65세.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안 감독은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세상을 떠났다.
1961년생인 안 감독은 1987년 MBC 드라마국 PD로 입사 후 1994년 MBC 베스트극장 <사랑의 인사>로 연출가로 데뷔했다. <짝>(1997), <장미와 콩나물>(1999), <아줌마>(2000) 등을 거쳐 2007년 <하얀거탑>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연출가 반열에 올랐다.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조직 내부의 정치학을 치밀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웰메이드 드라마’ 열풍을 이끌었다.
이후 안 감독은 일상의 이면에 숨은 욕망과 계급 문제를 특유의 세밀한 연출로 파고들었다. <아내의 자격>(2012)은 강남 사교육과 중산층 가족의 균열을, 김희애·유아인 주연의 <밀회>(2014)는 불륜이라는 소재 너머 예술계의 욕망과 위선을 그렸다. 상류층 가족을 블랙코미디로 풍자한 <풍문으로 들었소>(2015)도 호평받았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2018), <봄밤>(2019)으로 ‘멜로의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2024년 <졸업>에서는 대치동 학원가를 배경으로 사교육 시장의 욕망과 사랑을 함께 들여다봤고, 지난해에는 기업 인수·합병을 소재로 한 <협상의 기술>을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영화로도 영역을 넓혀 2006년 차승원·조이진 주연의 <국경의 남쪽>을 연출하고 각본을 썼다. 오는 10월 공개를 앞둔 ENA 드라마 <연애박사>의 촬영과 편집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애박사>는 고인의 유작이 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했다.
쟁점은 법률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에게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상황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하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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