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기고]식량안보의 든든한 안전망, 농업정책보험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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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08-17 02:44본문
용인대형로펌 튼튼한 집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 기둥이 제자리에서 무게를 나눠 받칠 때 거센 태풍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다. 농업은 폭염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부터 가격 하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78개 품목까지 26년째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90만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도록 4조47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를 본 177만 농가에 총 8조57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뿐만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매년 7535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엔 새로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해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현장 맞춤형 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보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사는 흉년일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풍년이 농가의 시름을 더한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고, 값이 싸졌다고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늘지도 않는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 하락을 겪은 생산자가 이듬해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반대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7월까지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11개 품목에서 2만700호 농가에 1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같이 올해 초 가격이 급락한 품목은 현장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물을 내다 파는 날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그 모든 위험을 정부가 대신 질 수도,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 번의 재해나 가격 급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내일의 날씨와 가격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의 기둥을 더욱 촘촘히 세워가겠다.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각 기간제 근로자의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 사과·배 품목을 시작으로, 올해 78개 품목까지 26년째 농작물재해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490만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원활하게 가입하도록 4조4763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 결과 피해를 본 177만 농가에 총 8조579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은 농업인뿐만이 아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가 매년 7535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5일엔 새로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시행됐다. 농업인이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외해 자연재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현장 맞춤형 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보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농사는 흉년일 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풍년이 농가의 시름을 더한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다. 농산물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산량을 곧바로 줄이기 어렵고, 값이 싸졌다고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늘지도 않는다. 생산량이 늘어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가격 하락을 겪은 생산자가 이듬해 재배 면적을 줄이면 반대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함께 반영해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평년 수입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7월까지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11개 품목에서 2만700호 농가에 120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조생종 양파와 양배추같이 올해 초 가격이 급락한 품목은 현장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업인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물을 내다 파는 날까지 수많은 불확실성을 감수한다. 그 모든 위험을 정부가 대신 질 수도, 농업인 개인에게 떠넘길 수도 없다. 한 해의 땀과 노력이 한 번의 재해나 가격 급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험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농업인이 내일의 날씨와 가격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의 농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의 기둥을 더욱 촘촘히 세워가겠다.
울산시가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식비를 현실화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수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각 기간제 근로자의 일한 기간과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는 현재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등 영역에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일하고 있다.
공정수당은 2개월 단위로 지급 구간을 세분화했다. 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은 약 39만6000원, 3~4개월 미만 87만7000원, 5~6개월 미만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 213만1000원, 11~12개월 미만 최대 257만9000원을 각각 퇴직 시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도 크게 강화된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량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과 급량비 인상, 명절수당 신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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