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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한국인팔로워 청주 오창읍 ‘소각장 건립’ 분쟁, 민간업체 손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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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17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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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한국인팔로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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