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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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8-17 04:37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검찰이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럭키금성그룹(현 LG그룹)이 유통사업에 진출할 때 LG백화점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유수남씨가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향년 82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에 입사했다. 그룹 홍보를 오래 담당했다. 1990년 럭키금성그룹 회장실 상무, 홍보 담당 전무를 거쳐 LG유통 전무로 있다가 1994~2000년 LG백화점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인은 백화점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인터넷 쇼핑몰 통합 브랜드인 ‘LG마트 밀레니엄몰’을 출범시키는 등 e커머스 분야로 사업 확장을 이끌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그러나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이 A씨를 고소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선고는 다음달 8일이다.
럭키금성그룹(현 LG그룹)이 유통사업에 진출할 때 LG백화점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유수남씨가 지난 10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향년 82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에 입사했다. 그룹 홍보를 오래 담당했다. 1990년 럭키금성그룹 회장실 상무, 홍보 담당 전무를 거쳐 LG유통 전무로 있다가 1994~2000년 LG백화점 대표이사를 지냈다.
고인은 백화점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인터넷 쇼핑몰 통합 브랜드인 ‘LG마트 밀레니엄몰’을 출범시키는 등 e커머스 분야로 사업 확장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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