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마누스 인수 최종 무산···중국 ‘AI 기술 유출 우려’에 끝내 제동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메타, 마누스 인수 최종 무산···중국 ‘AI 기술 유출 우려’에 끝내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8-17 06:00

본문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가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지난 4월 중국 당국의 불허 결정 이후 회사의 최종 방침이 내려진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마누스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마누스가 조만간 독립 회사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누스 측은 “이는 메타와 분리 과정의 일부”라면서 “세계 일부 지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조처를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누스는 “지난해 12월29일 이후 생성된 데이터 일부가 삭제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백업을 당부했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20억달러(약 약 2조8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월 중국 상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이유였다. 지난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업무 사무실은 ‘외국자본 투자 금지’ 결정을 내리고 메타에 인수 거래 철회를 명령했다. 마누스의 인수 무산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결부돼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향후 중국발 AI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와 인수합병이 더 큰 규제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후 메타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와의 운영 분리를 완료하고 데이터 공유를 전면 중단하는 등 인수 백지화 작업에 착수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오는 10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 등을 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이다. 인권위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도 짚었다. 2020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과 2022년 추가 법률 개정을 거치는 동안 현장에서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안 위원장은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장시간·심야조사나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로 인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피망머니, 울산치과, 성남성범죄변호사, 대전흥신소, 상간남소송,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등록,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테슬라 장기렌트, 상간녀위자료, 안산피부과, 수원법무법인, 수원변기막힘, 르노 그랑콜레오스 장기렌트, 부평싱크대막힘, 이혼상담, 수원피부과, 재산분할, 의정부변호사,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홈페이지 상단노출, 염승환 비전공유모임 사기, 폰테크, 청라변기막힘,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동탄임플란트,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451
어제
1,513
최대
1,513
전체
31,997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