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에 찾아가는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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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8-17 06:56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민간시설 보호동물 717마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 지원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두명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차에 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CCTV 일부만 확인한 뒤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려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찾아가는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사업’은 수의의료 접근이 어려운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호동물에게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기초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수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9개 동물보호시설을 찾아 보호동물 717마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33마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현장 진료에는 수의사 67명과 일반 봉사자 100명 등 총 16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도내 15개 시설, 보호동물 약 200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6개 동물보호시설을 추가로 찾아 진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다수의 보호동물을 개별적으로 동물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보호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진료를 적기에 제공하는 내용의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보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적절한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두명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차에 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CCTV 일부만 확인한 뒤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려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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