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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폭염·가뭄에 고추밭 응애 피해 우려···고추 수확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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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6-08-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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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추 수확기인 8~9월 점박이응애 피해가 늘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점박이응애는 덥고 건조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식하는 해충이다. 상대습도가 50% 안팎일 때 산란과 증식이 활발해진다. 개체 수가 늘면 고추 생육이 나빠지고 수확량과 열매의 품질도 떨어질 수 있다.
경북 북부지역은 최근 여름철 강수량이 적은 해가 이어졌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안동·봉화·의성 관측지점의 8월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가 가장 적었고 2024년은 네 번째로 적었다. 올해도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고추밭에서 응애 피해가 관찰되고 있다.
점박이응애 피해가 시작되면 고추 잎의 잎맥 사이에 작은 퇴색 반점이 생긴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거미줄이 생기며 열매의 품질도 떨어진다.
성충은 크기가 0.5㎜ 이하로 작고 초기 피해 증상이 생리장해와 비슷해 발견하기 쉽지 않다. 농가는 피해가 의심되면 돋보기 등을 이용해 잎 뒷면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경북농기원은 응애가 확인되면 점박이응애 방제용 약제를 잎 뒷면까지 고르게 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 시기와 횟수 등 농약에 표시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종희 경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장은 “올해도 9월까지 고온이 예상돼 수확기 응애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잎 뒷면을 수시로 살펴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은 배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명이 모임 대학 연합동아리다. 동아리 회원들은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깐부 회원이었던 배씨는 2023년 2~12월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전문의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항소심에서 배씨 등은 경찰이 동아리 회장인 염씨 사건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 외에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이 염씨 사건을 송치했을 때는 배씨가 공모관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배제한 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배씨 등 구성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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