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00년 전 영해장터거리로···영덕 국가유산 야행 21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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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8-17 14:48본문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북 영덕군은 오는 21~23일 영해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서 ‘2026 영덕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거리를 중심으로 야간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1926년 영해장터거리를 재현한다. 청사초롱이 걸린 골목길에는 인력거가 오가고 개화기 복장을 한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관람객을 맞는다. ‘영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실경 뮤지컬과 무성영화, 경북도 무형유산인 ‘영덕 월월이청청’과 ‘영덕 옹기장’을 활용한 공연 등이 열린다.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근대건축물 11곳과 영해 내성 성벽을 따라 걷는 ‘야행 스티커 맵 투어’도 올해 새롭게 운영한다. 밤 풍경과 골목길, 역사, 공연,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37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장터거리의 생활상과 건축물이 남아 있는 곳으로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영해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 국가유산 야행은 문화유산이 모여 있는 거리를 중심으로 야간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영덕군이 공동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1926년 영해장터거리를 재현한다. 청사초롱이 걸린 골목길에는 인력거가 오가고 개화기 복장을 한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관람객을 맞는다. ‘영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실경 뮤지컬과 무성영화, 경북도 무형유산인 ‘영덕 월월이청청’과 ‘영덕 옹기장’을 활용한 공연 등이 열린다.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근대건축물 11곳과 영해 내성 성벽을 따라 걷는 ‘야행 스티커 맵 투어’도 올해 새롭게 운영한다. 밤 풍경과 골목길, 역사, 공연, 먹거리 등을 주제로 한 37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장터거리의 생활상과 건축물이 남아 있는 곳으로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영해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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