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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게 학습활동비?…교육교부금 줄자 가장 먼저 3006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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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8-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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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시대와 작별을 고했다.”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별세 소식에 중국 안팎에서 쏟아진 평가다. 주 전 총리가 이끈 중국의 시장화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가입(WTO)으로 중국은 제2의 경제 대국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화’가 완성됐지만, 이는 오늘날 중국 경제 양극화와 세계의 지정학적 긴장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조적인 개방의 상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인민일보는 13일자 1면에 게재한 2800자 분량의 부고 기사에서 주 전 총리는 “인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사업에 헌신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주 전 총리의 주요 업적으로 국유기업 현대화, 세제 개혁,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를 거부하고 홍콩 금융을 안정시킨 일, 인플레이션 해결 등을 꼽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개혁 중 하나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민영 경제매체 차이신은 주 전 총리는 “단호하고 실용적인 스타일과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로 널리 기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WTO 가입을 주 전 총리의 최고 업적으로 꼽았으며 시장화의 그림자도 조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 전 총리 시절의 경제 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직면해 온 과도한 부채와 막대한 무역 흑자 문제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짚었다.
NYT는 국영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40대 조기 퇴직자를 포함해 수천만 명이 해고됐다는 사실도 조명했다. 1998년 시행된 ‘부동산 거래 자유화 조치’가 대량해고의 충격을 상쇄했으며, 1990년대부터 2021년까지 중국 여러 도시의 주택 가격은 최대 20배까지 상승했다는 점도 전했다. 투자 주도의 성장은 2021년 부동산 불황이 시작되면서 현재 중국 경제를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 전 총리가 견인한 세제 개혁 역시 빛과 그림자가 뚜렷했던 개혁으로 평가받았다. 도이체벨레는 중앙정부에 재정 권력을 몰아준 이 개혁으로 중국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산업 보조금 지급,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군비 증강이 가능했지만, 현 지방정부 재정 문제의 원인이 됐으며 자의적 세금 징수 등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정치 개혁 면에서도 주 전 총리는 향수의 대상이다. 주 전 총리는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열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정례화했다. 주 전 총리는 아시아 외환위기 등 중국 경제의 변곡점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 투자자에게 안심과 신뢰를 가져다줬다고 평가받는다. 국무원 총리의 양회 폐막 기자회견은 2024년부터 폐지됐다.
주 전 총리는 2001년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발사고로 최소 41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망하자 국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주 전 총리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았던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추모했다. 도이체벨레는 “시진핑 체제 이후 장쩌민·주룽지 시절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원종욱 동아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전 총리 재임 기간인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중국이 아직 ‘무엇이 될지, 어디로 갈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 채 세계 경제 질서 속으로 뛰어들던 그 이행의 시간”이었다며 “(그의 죽음은) 중국이 ‘서구식 시장경제와의 양립 가능성’을 진지하게 실험했던 마지막 세대의 소멸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적었다.
원 교수는 영결식 이후 주 전 총리에대한 추모는 두 갈래로 갈릴 것이라며 “하나는 세계 경제에 편입시킨 지도자로 기리는 공식적 서사이고, 원 교수는 다른 하나는 그가 열어놓은 개방의 창이 다시 닫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용한 아쉬움이다. 이 두 서사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등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강남3·용산구는 2023년 1월 이후, 이외 투기과열지구는 2025년 10월 이후 매매계약)한 사람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선 매수 시점과 무관하게 ‘비거주 1주택자’ 요건을 추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3000억원(6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사정상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향후 실거주가 예정된 사람은 그 전까지 사는 전셋집에 대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모두 허용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으로 매입해 당장 들어가 살지 못하는 경우는, 승계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만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와 이사를 앞두고 일정 조정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연장을 허용한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거주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은 행정지도와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본인·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에게 세를 주고 있는 집에 과거 한 번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면 규제 대상”이라며 “다만 한 번이라도 살았다면, 현재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 교육이든, 부모 부양 목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로 축소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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