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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 없어…장시간 노동으로 중국 못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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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8-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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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방안을 두고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며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수한 인재”라며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동기본권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위 3%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초반에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연구개발은 수량적인 것보다 창의력과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혁신과 무관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유연근무가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로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첫 3개월은 주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도 확대 이후 6개월을 신청한 사례는 전체 62건 가운데 4건(6.4%)에 그쳤다.
김 장관은 “나쁜 일자리로 가능한 혁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특례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양적 (근로시간)으로 승부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인 창조력을 배가시키고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큰 나라와 맞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의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 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업무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의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 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 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 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 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가와 기업을 향해 호소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전날 같은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하려다 서울시에 제지당한 피해자연대는 밤새 자리를 지킨 다음 농성장을 꾸렸다.
농성 현장에는 서영철 피해자연대 대표의 영정 사진과 슬리퍼가 올려진 휠체어가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 대표는 지난 11일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농성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휠체어 양옆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각각 보낸 조화가 놓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오는 10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농성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태윤 피해자연대 장례공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뿐 아니라 신체 전반과 정신 건강, 가족의 삶에 미친 복합적 피해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구제와 배상 기준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온전한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대통령을 향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가 차원의 해결 원칙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거 정부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 배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도 요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9개월여간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피해자가 정당한 인정과 배상을 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며 서울시를 향해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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