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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비극 품은 다랑쉬굴, 국가유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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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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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제주 4·3의 참상은 1992년 다랑쉬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굴 안에서는 1948년 초토화 작전을 피해 숨어들었다가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주민 11명의 유해와 생활유품이 발견됐다. 4·3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가 된 이 비극의 현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4·3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이듬해 4월3일 일어난 소요 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는다. 1948년 10월17일 ‘해안선에서 5㎞ 이외에 있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 내려졌고, 그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산간 마을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됐다.
다랑쉬굴에 숨어 있던 종달리와 하도리 주민들도 초토화 작전 과정에서 희생됐다. 1948년 12월18일 굴을 발견한 토벌대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불어넣었고, 그 안의 주민들이 질식해 숨졌다. 40여년 뒤 여성 3명과 어린이를 포함한 11명의 유해와 솥·항아리 등 생활유품이 발견되면서 증언으로 전해지던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4·3 진상규명 운동에도 힘이 실렸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제주 4·3 사건의 생생한 역사 현장으로서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등록 예고된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은 파리장서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장석영 선생(1851~1926)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유림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일 강제병합의 부당함과 독립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독립운동이다. 장석영 선생은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한 핵심 인물로,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이 숨진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는 숨졌고, 유족은 억대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12일 경산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조사가 가능한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방화를 한 입주민 A씨(71)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직 피의자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 측과 협의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화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에 있던 시너를 깡통에 덜어와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방화를 저지른 A씨를 포함한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1명이 사건 다음 날 치료를 받다 숨졌고, 지난달 31일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잇따라 사망했다. 11일에는 입주민 감사를 맡았던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숨진 피해자 모두 5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았다. 경산시에 따르면 11일 숨진 50대 여성 B씨에게 통보된 치료비는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특수 처치,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피해자의 남편 C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다른 유족 중에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산시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도 이들의 피해를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대인배상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길도 요원하다.
입주민 D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현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사망 시 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특별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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