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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김정관, 빌 게이츠 면담…SMR 시장 한국 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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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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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빌 게이츠 미국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업체의 SMR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이 서울에서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SMR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선 계획된 예산과 기한 안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이 테라파워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MR은 크게 설계와 제작 분야로 나뉜다. 전 세계 SMR 설계 업체는 70~80개 정도다. 그중에서 테라파워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웨스팅하우스, 영국 롤스로이스 등과 함께 선두주자로 꼽힌다.
테라파워는 현재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나트륨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 나트륨원자로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냉각재를 기존 경수(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하는 4세대 SMR의 한 종류다.
테라파워 나트륨원자로는 345㎿(메가와트)급 소듐냉각고속로에 용융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 출력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건설 허가를 받았고 2031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의장과의 면담에서 SMR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테라파워의 표준 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 결합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주기기 공급 역량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가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면담 이후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 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엔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합의서 체결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과 해외 시장에서 테라파워 SMR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SMR은 300㎿ 안팎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다. 1기당 최대 1700㎿ 규모에 달하는 대형 원전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건설 기간도 짧다. 최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SMR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SMR은 127개다. 산업부는 “세계 원전 시장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김 장관과 게이츠 의장 면담을 통해 향후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 SMR 공급망 진입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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