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선수 촬영해 ‘성적 대상화’…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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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8-18 05:52본문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트폼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경기 도중 날아든 ‘성인용품’ …미국 여자프로농구의 성적 대상화 혐오범죄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러셀 웨스트브룩(37·사진)이 18년에 걸친 질주를 멈췄다.
과거 불가능한 기록으로 여겨진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네 차례나 달성하고,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트리플더블 기록을 갈아 치운 그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웨스트브룩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하며 은퇴를 알렸다. 2025~2026시즌 새크라멘토 킹스에서 뛴 것이 그의 마지막 시즌으로 남게 됐다.
NBA에서 웨스트브룩의 이름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숫자가 ‘209’다. 그가 18시즌 동안 작성한 트리플더블 횟수다. NBA 역사상 누구도 웨스트브룩보다 많은 트리플더블을 기록하지 못했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됐다.
구단이 곧 오클라호마시티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웨스트브룩은 선더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성장했다.
그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16~2017시즌이었다. 웨스트브룩은 그해 정규리그에서 42차례나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NBA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전체 평균에서도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모두 두 자릿수로 채우며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5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에 성공했다.
이후 웨스트브룩은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에도 평균 트리플더블을 작성했고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던 2020~2021시즌 다시 한번 같은 기록을 세웠다. 그렇게 평균 트리플더블 시즌을 네 차례로 늘렸다.
로버트슨이 지키고 있던 또 하나의 대기록도 결국 웨스트브룩에게 넘어갔다. 2021년 통산 182번째 트리플더블을 달성하며 로버트슨의 종전 NBA 최고 기록인 181회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기록을 차곡차곡 추가해 최종적으로 209회까지 숫자를 끌어올렸다.
ESPN은 웨스트브룩이 2026~2027시즌을 앞두고 새크라멘토와 워싱턴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역 연장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웨스트브룩의 결정은 은퇴였다.
“혼인신고 미루는 게 낫습니다. 혜택이 오히려 깎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트폼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경기 도중 날아든 ‘성인용품’ …미국 여자프로농구의 성적 대상화 혐오범죄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러셀 웨스트브룩(37·사진)이 18년에 걸친 질주를 멈췄다.
과거 불가능한 기록으로 여겨진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을 네 차례나 달성하고,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트리플더블 기록을 갈아 치운 그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웨스트브룩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공개하며 은퇴를 알렸다. 2025~2026시즌 새크라멘토 킹스에서 뛴 것이 그의 마지막 시즌으로 남게 됐다.
NBA에서 웨스트브룩의 이름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숫자가 ‘209’다. 그가 18시즌 동안 작성한 트리플더블 횟수다. NBA 역사상 누구도 웨스트브룩보다 많은 트리플더블을 기록하지 못했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됐다.
구단이 곧 오클라호마시티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웨스트브룩은 선더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성장했다.
그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16~2017시즌이었다. 웨스트브룩은 그해 정규리그에서 42차례나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NBA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전체 평균에서도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를 모두 두 자릿수로 채우며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5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시즌 평균 트리플더블에 성공했다.
이후 웨스트브룩은 2017~2018시즌과 2018~2019시즌에도 평균 트리플더블을 작성했고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던 2020~2021시즌 다시 한번 같은 기록을 세웠다. 그렇게 평균 트리플더블 시즌을 네 차례로 늘렸다.
로버트슨이 지키고 있던 또 하나의 대기록도 결국 웨스트브룩에게 넘어갔다. 2021년 통산 182번째 트리플더블을 달성하며 로버트슨의 종전 NBA 최고 기록인 181회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기록을 차곡차곡 추가해 최종적으로 209회까지 숫자를 끌어올렸다.
ESPN은 웨스트브룩이 2026~2027시즌을 앞두고 새크라멘토와 워싱턴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역 연장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웨스트브룩의 결정은 은퇴였다.
“혼인신고 미루는 게 낫습니다. 혜택이 오히려 깎이거든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푸념이다. 미혼일 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부부 합산’이라는 허들에 걸려 증발해 버리는 현상. 이른바 ‘결혼 페널티(불이익)’다.
이 같은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가 최근 정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층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혼인·출산 가구와 관련한 세제지원 조항만 따로 추려 공개했다.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이번 세제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핵심 과제로 통합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며 재편된 세제 혜택은 실제 신혼부부의 체감 온도를 얼마나 높여줄 수 있을까. 기대 효과와 한계를 함께 뜯어봤다.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가 각각 전세를 얻어 사는 경우,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미혼일 때 각자 세대주로서 챙기던 혜택이 결혼과 동시에 한쪽 혜택이 증발해버리는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주거지를 나눠 사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진다.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1년에 원리금 1000만원을 갚았다면 부부합산 최대 4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늘지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400만원이다. 혼인 전 두 사람이 각각 공제 요건을 갖추고 최대한도를 적용받았다면 한 사람당 400만원씩 합계 최대 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혼인 뒤에는 두 사람 모두 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합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 사람만 공제받던 문제는 풀었지만, 최대한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혼인 전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던 혜택의 절반만 남는 셈이다.
그동안 경차를 한 대씩 몰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유류세 환급이 끊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 가구에 승용·승합차가 두 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일 때 받던 환급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통째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혼 페널티’다.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결혼해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더라도 한 대분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0원’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여기서도 결혼 전 혜택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전 두 사람이 각각 환급 요건을 갖췄다면 한 사람당 연 최대 30만원씩, 합쳐서 최대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결혼 뒤에는 두 대를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한 대만 인정돼 최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과 동시에 환급액이 60만원에서 0원으로 사라지던 구조를 30만원까지 되살린 셈이지만, 최대 혜택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혼인 전 절반만 남는다.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뒤에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지급된 금액에만 비과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시점이 임신 단계까지 앞당겨진다.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출산 전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원 목적은 같아도 단순히 지급 시점이 출산 전이냐 후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시점이 앞당겨져도 회사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임신·출산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주던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도를 갖춘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남는다. 사내 복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저출산위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혼인·출산 정책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세제개편안이 나온 만큼,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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