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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범’ 김용현 제명 안 한 육사 38기, ‘사관학교 통합 지지’ 동문엔 “국가에 손해 끼쳐” 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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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8-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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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38기 동기회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개 지지한 회원의 제명을 추진했다가 중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육사 총동창회 차원에서도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는 12·3 내란을 모의·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육사 38기 동기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최화식 전 육군기계화학교장(예비역 준장) 등 동기 3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38기 동기회는 오는 19~21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동기회 측은 “제명 논의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기회는 지난달 20일 최 전 학교장 등이 국회에서 열린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 동기회 회칙이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기회 회칙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투표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명 논의가 최종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한 동기회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다시 표명할 경우 제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총동창회 차원의 회원 제명 절차는 없고, 각 기수 동기회에서 제명되면 총동창회 회원 자격도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를 두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지지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육사 38기 동기회와 총동창회 모두 육사 38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제명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육사 41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 12·3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제명 등의 조치는 없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김 전 장관 등 제명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각 기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 논의는 있었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처벌하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에 대해서 그간 육사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박판준 총동창회장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세력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을 진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육사 출신들의 계엄 연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통합을 물러 달라고 하겠다”고 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회장은 12·3 내란 사과와 관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취소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날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서 “쿠데타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며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도 “집에서 단지에 넣어 유골을 모시는 극악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20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부산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같은 해 9월7일에는 오후 2시40분쯤 부터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리고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기도 했다. 또 뒤늦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폭행하는 등 생명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외관상 알 수 없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고립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7일 오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 거제 지역에서는 회진마을 등에서 20여명이 침수로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아주동 예솔마을 100여명은 산사태 위험에 따라 긴급 대피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 782.5㎜, 통영 628.9㎜, 부산 강서 428.5㎜다. 최대 시간당 강수량은 경남 거제 124.5㎜, 부산 강서 101.5㎜, 경남 통영 97.4㎜에 달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산사태·계곡 하천변·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관련 기관의 통제에 적극 따라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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